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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71억원 들인 관세평가분류원...유령청사 만들고 직원들은 특공으로 시세차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세금 171억 원이 들어간 관세평가분류원에 건물은 '유령'으로 남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특별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설하고, 1년째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시세차익 수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통보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라 대전에 소재한 관평원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고시하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아파트 특공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은 신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 5월 관세청에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고, 7월까지 82명 중 49명에 대한 아파트를 분양 완료 했다. 

 

이는 10명 중 6명 꼴이다. 세종 이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행안부고시가 이전대상에 관평원을 제외한 것에 대해, 관평원은 이전할 의무가 없는 기관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행안부의 고시를 명확하게 인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도 특별공급에 대해 몰랐고,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며 "관평원이 세종시 신축 건물로 이전하지 않고 대전에 잔류하게 된 이유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이 특별공급 및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속기관 이전을 추진한 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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