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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신혼‧생애최초 특공 청약문턱 낮아진다…특공 30% 추첨

민간 사전청약에도 적용…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6일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서도 1인 가구와 고소득 맞벌이 및 자녀 없는 부부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특별공급 물량 중 조건 없는 물량 30%를 추첨제로 돌리며 청약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추첨제의 경우 자녀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 특공 물량의 30%를 자산 기준만 있고 소득기준 없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다만 자산에 따른 기준은 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에 참여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토록 했다.

 

신혼 특공 추첨제 물량은 자녀수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동안에는 자녀수에 가점을 부여해 무자녀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이 어려웠다. 생초 특공 추첨제 물량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민간분양 전체 입주자 모집 유형 가운데 신혼 특공 비율은 20%, 생초 특공은 20%(공공택지 공급)·10%(민간택지 공급)다. 생초 특공 모집 지율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은 기존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확대됐다.

 

특공 30% 추첨제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처음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년 3월까지 민간택지 사전청약 가능 물량은 1만8000호로, 이르면 11월 안에 일부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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