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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화)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할까

엄정숙 변호사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 달라"
지급명령은 간편하지만 이의 제기 시 소송 전환
"분쟁 소지 큰 사안이라면 소송이 효율적일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절차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는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적 한계도 있다.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자동 이행된다.

 

엄 변호사는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에 소요된 시간만큼 절차가 지연된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 분쟁에서는 하자보수비 공제나 원상복구 비용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송달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반면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초기 비용이 높고 변론 출석 부담이 있지만, 승소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깡통전세' 사안에서는 신속한 판결이 배당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지급명령과 소송 모두 장점이 있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절차 선택 전에 사안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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