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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3가지 조건 잘 확인해야”

유증이나 증여가 있어야 유류분 청구 가능
재산을 일부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 못할 수 있어
소멸시효 확인하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과거 아버지께서 조금은 불균등한 재산 증여를 하신 탓에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유류분은 재산을 덜 받은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송에서 낭패를 보는 상속인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류분 제도는 상속과정에서 불공정한 재산 분배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장치”라면서도 “하지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전 3가지 조건을 파악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4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 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원칙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불균등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유증이나 증여가 없었는데도 상속재산이 적다며,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이는 일이 적지 않다.

 

먼저 증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유증이란 증여처럼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건 아니지만, 특정 상속인을 지정해 문서나 유언으로 사망 후 재산권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 없이 사망했다면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엄 변호사는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이 넘어 갔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면서도 “다만 증여나 유증이 없었는데도 특정 상속인이 마음대로 큰 지분이나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면 유류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일부 재산이 상속됐을 경우다.

 

현실에서도 유류분을 주장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로 자신에게 돌아온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유류분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상속인의 바람과 다를 수 있다. 가령 자녀가 두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2억일 때 법정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이지만, 유류분 기준액은 5천만 원이 된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고 나머지 자녀에게 5천만 원이 돌아갔다면 이미 유류분 기준액을 충족했기 때문에 유류분 주장이 불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했다면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유류분 기준액에 충족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불균등한 상속이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때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류분은 망인의 사망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만약 망인의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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