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9.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 신청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시기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
등기부를 통해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 후 이사해야 안전해

- 이사일정이 빡빡하다면 가족 중 일부 남겨야 대항력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을 앞두고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이사일정이 빡빡한 탓에 이사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려 중인데 신청 후 언제 이사를 해야 안전한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 신청과 이사일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안전한 이사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고 당부한다. 

 

1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필수 절차”라면서도 “다만 임차권등기 신청과 이사일정을 잘 조율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이어 “임차권등기 신청 후 안전한 이사 시기는 등기부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310건 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1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로 과거보다 높은 관심을 받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세입자 가운데는 임차권등기 신청이 언제 가능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미래에 상황을 예측해 일종의 보험 심리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 규정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며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상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차권등기 신청과 함께 이사를 고려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사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이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임차권등기 신청만 믿고 이사를 하다간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

 

임차권등기 신청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이 없는 한 신청 후 평균 일주일 안으로 결정문이 나오게 된다. 만약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현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결정문이 나온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등기부를 통해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해야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일정이 촉박하여 법원의 임차권등기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세입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문제의 주택에서 대항력을 유지 시키는 방법이 있다.

주임법에서 규정한 대항력의 조건에는 세입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다.

 

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입자만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가족 중 일부를 남겨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된 후 완전히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안전한 이사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