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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 승소 후엔 부동산경매와 계좌 압류·추심이 핵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판결문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승소 직후 어떤 집행 수단을 선택하느냐가 회수의 속도와 성패를 가른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종착지는 집행 단계”라며 “부동산경매와 은행계좌 압류·추심, 이 두 축을 미리 설계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계좌 압류·추심을 “속도를 위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집주인 명의 예금 등 지급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확정판결과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갖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아 보증금에 충당하는 구조다.

 

그는 “금융자산이 포착되는 사건은 계좌 압류·추심으로 단기간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이 실질 자산인 사건은 경매가 필수적이다.

 

다만 절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간이 소요된다.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매각·배당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중 ‘임대차 보증금’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2022년 3,720건 대비 109.4% 늘었다.

 

같은 연감의 부동산 경매 통계에서는 2023년 합계 80,729건(강제 34,572건·담보권실행 46,157건)으로 전년 60,977건 대비 32.4% 증가했다.

 

한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 접수는 2023년 1,057,980건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지만,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발표한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내부 표본 180건 가운데 경매신청 39건(21.7%), 채권집행 신청 23건(12.8%)으로 집계됐다.

 

계좌 압류·추심 성립은 19건으로 파악됐고, 경매기간의 중앙값은 7개월이었다.

 

엄 변호사는 “금융자산 포착 시에는 계좌 압류·추심으로 속도를, 대규모 회수나 유일자산일 때는 경매로 확실성을 추구하는 식의 이원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절차의 뼈대를 1. 회수 시나리오 선택(계좌 압류·추심 ↔ 부동산경매) 2. 법원 신청 및 진행 모니터링 3. 배당·수령 및 종결 처리라는 세 단계로 정리하면서 "소송은 선언이고, 집행은 현금화인데, 전세금반환소송의 핵심은 승소 이후 곧바로 집행 트랙으로 들어가는 실행력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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