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이 15년 간 대전세관 건물에서의 동고동락을 끝내고 내년 5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세종 신청사로 이전한다.
이전 약 1년을 앞두고 방문한 관세평가분류원 세종 신청사는 건물 골조가 거의 다 완성된 상태로 현재 전체공사의 약 40%가 진행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에 단독 청사를 얻어 이전하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03년 관세청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관세청 직속 연구 기관이다. 처음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이듬해 대덕테크노밸리에 준공한 대전세관 신청사 건물 3, 4층을 임차해 현재까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분류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과세가격·세율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와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전담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늘면서 개원 당시 23명이었던 근무인원은 현재 70명을 넘어섰다.
이에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고 6월 건축허가를 받아 그해 9월말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신청사 규모는 토지 6783㎡(약 2000평), 연면적 5629.97㎡(1700평)로 총사업비 171억원이 투입됐다.
세종시 반곡동의 신청사 인근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법제연구원 등 세종 국책연구단지가 있으며 바로 옆으로는 법원·검찰 부지(예정)가 넓게 펼쳐져 있다.
오송역에서의 거리는 약 19km로 정부세종청사 가는 거리와 비슷하다. 차로 이동하면 약 20분 정도 소요되지만 역에서 내려 버스(BRT)를 타면 세종청사를 거치기 때문에 50분 이상이 걸린다. 세종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 30분이면 분류원 바로 앞 정류장에 도착한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쓴 점은 1층 문을 들어서면 나오는 민원인 대기 공간이다.
분류원은 본래 연구기관이지만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위한 수출입기업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대민업무도 맡고 있다. 현재는 대전세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보니 민원인이 머물만한 공간이 없어 직원들의 업무 공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청사가 생기면 1층 카페테리아나 그 옆에 마련된 부스에서 직원과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층의 품목분류 학습관, 전문서적 자료실 등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지하에는 컨퍼런스 홀이 들어서는데, 매년 분류원 주최로 열리는 품목분류·관세평가 경진대회 시상식이나 직원 강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2층부터는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계단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뉜다. 기둥 없이 탁 트인 이 곳에는 직원들 간 파티션을 없애거나 낮게 하는 식으로 오픈형 오피스를 구상중이다.
매달 여는 품목분류협의회 참석차 분류원을 방문하는 전문가 위원들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3층 안쪽에 마련된 관세평가분류원장실도 미리 가봤다. 신청사 건물이 전체적으로 빛이 잘 들어오는데다가 바깥으로 괴화산의 푸른 나무들이 보여 자연과 하나 된 듯한 공간이었다.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 업무를 총괄하는 김재훈 관세행정관은 “설계 때부터 대민 공간, 업무 공간, 연구 공간 등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피려 노력했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분류원 업무는 물론이고 그동안 대전에서 공간이 마땅치 않아 서울이나 다른 장소를 빌려 진행했던 여러 관세청 행사들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5월 세종에서 새롭게 이어갈 관세평가분류원의 행보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기대해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