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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조사대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인 올해 82개 기업을 시작으로 매년 조사대상 기업에 상반기 중 신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선택가능 시기는 세무조사 개시 월을 감안해 조사연도 내인 4~12월 사이로, 기업은 월별 선택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 신청 방법은 세무조사대상 통보 시 동봉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조사 시기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는 세무조사 시기선택 신청서가 접수되면 탈세정보가 포착됐거나 조사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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