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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1년 유예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1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한다.

 

전 세계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지배회사가 자사와 연결된 국내외 모든 계열사 회계‧재무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첫 적용되며, 2023년에는 자산 5000억 이상, 2024년에는 모든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재계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해외자회사에 원활하게 직원들을 파견하기가 어렵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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