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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지정”

대체공휴일 4일 더 늘어나는 셈…“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1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이 많았다”며 “앞으로 4일이나 더 있고, 국민 10명 중 9명이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 공휴일이 지정돼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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