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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탄소국경세…국내 철강·자동차 ‘비상’

철강 수출물량 최대 12% 타격 우려
알루미늄‧자동차도 과세 대상
시행까지 추가절차 소요…국제협상력‧기술인센티브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하면서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철강·자동차 등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EY한영이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1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에 달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철강의 EU 수출액은 약 3조3000억원의 약 5%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국내 철강의 EU 수출 물량은 278만3801t, 이와 관련된 탄소 배출량은 463만5721t에 달한다.

 

수출전선에도 타격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철강제품 수출이 11.7%나 줄어들 것이란 관측마저 나왔다.

 

철강 외에 알루미늄도 타격이 예상된다.

 

알루미늄은 철강 다음으로 대EU 대표 수출물품이다. 지난해 대EU 수출액은 1억8600만달러, 수출물량은 5만2658t다.

 

대표적 고탄소 업종인 자동차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빠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2035년부터 EU 내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 내연기관 차량을 조기에 단종시키려는 EU의 방침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2025년 전기차 56만대 판매, 2040년까지 유럽‧미국‧중국 등 핵심 시장 전 제품을 전동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기아 2030년까지 유럽‧한국‧북미‧중국 등에서 전가차 85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전체 판매고에서 전기차 비중을 3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韓 고탄소집약도…저탄소 인센티브‧국제공고 강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논평에서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탄소집약도가 높다며 탄소국경조정세가 부과 시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고 전했다.

 

미국과 인도, 러시아 등 관련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 운영하는 탄소 저감 제도를 근거로 EU 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계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탄소국경세 시행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다.

 

EU 27개 회원국들간 협상과 승인이 필요하고, EU 회원국 내 탈탄소 현황이 각각 달라 확실한 시행시기 확정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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