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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WTO와 UNCTAD의 개발도상국 지위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물론 대중국 교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을 겨냥한 압박용 트윗이지만 한국도 거론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9.10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미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협상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 미래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특히,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의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경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기준’을 바꾸라는 지시를 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선언’하는 방식을 통하여 다소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GATT 및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등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명칭


개발도상국의 정의는 GATT 및 WTO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특히 일방적으로 혜택을 공여하는 특별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정작 GATT 및 WTO 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의 표현은 초기에는 빈곤국(poor countries) 또는 후진국(back-ward countries)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다가 1940년대 후반에는 저개발국(uderdeveloped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다가 1950년대에 역시 같은 의미의 저개발국(less-developed countries)이란 표현으로 대체된 이후에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란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1947년 GATT에서는 저개발체약당사자(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란 표현을 사용하다가 이후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란 표현으로 대체되었고 WTO협정의 제반문서에서도 개발도상국 회원(developing country members)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빈개도국은 별도로 WTO협정 및 제반 부속문서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그 판정은 UN에 의해 승인된 최빈개도국 명부에 따르고 있는 등 개발도상국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위 결정


전술했다시피 GATT 및 WTO 체제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위하여 입안된 특별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관계로 어느 회원국이 그러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가의 결정 또는 어느 회원국이 그러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취득하는가의 판단기준은 GATT 및 WTO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1947년 GATT나 1994년 WTO협정 어디에도 개도국 구분 기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내력을 살펴보면 WTO가 아닌 UNCTAD의 관행에 의해 개도국 지위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행이란 1964년 제1차 UNCTAD(UN무역개발회의)에서 형성된 개발도상국들의 비공식 그룹인 이른 바 77그룹(GROUP OF 77)에서의 회원가입 방식인 자기선언(self-election)의 관행을 말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UN산하 정부간 기구입니다.


77그룹은 UN내 개발도상국 연합체로 당초 75개 개발도상국들의 비공식 모임이었으나 64년 한국과 베트남이 참가함으로써 77그룹이 되었는데 GSTP협정의 회원국 가입방식은 자기선언 방식이 기초가 되는 것으로 즉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면 그 의장이 당해 회원을 동 그룹에 초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UN산하 GSTP 회원국의 자기선언 이후 GATT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에 의해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원칙의 의무면제와 관련해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자기선언에 따라 얻어진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대하여 GATT회원국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특혜공여국의 선택에 따릅니다.


즉, 개발도상국의 지위의 취득은 자기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이며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실제 개발도상국 특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타 회원국들의 양자합의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 대통령이 변경하도록 지시한 “개도국 구분 기준”은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상술한 관행에 따라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상품, 공산품 분야에 비해 농업 분야가 취약하여 도하라운드(DDA) 농업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해 왔던 것인데  ‘개발도상국의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WTO회원국에게 개발도상국에서의 완전한 졸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WTO 다자무역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우대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위 선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미래가 아닌 현재까지 체결되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다자무역협상까지는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또한 다자무역협상이 아닌 지역무역협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1.7월 UNCTAD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개도국그룹 지위에서 선진국 그룹 지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WTO와 마찬가지로 선진국그룹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개도국간 무역협정(GSTP)에는 참여가 불가하나 기존 개도국간 특혜관세 효과는 유효합니다. 

 

 

 

 

[프로필] 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제9기) 졸
• 전)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관세전문위원
• 전) 기획재정부 FTA 관세이행과, 기금사업과,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 전) 관세청, 서울세관, 부산세관, 군산세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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