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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군‧구청에 꼭 신고해야"

세무서에 납부해도 별도로 신고 않으면 가산세 대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돼 시행됐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는 군‧구청에 별도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방식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됐지만 4월 신고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4월 신고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이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위택스에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게재해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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