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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탈세창구 ‘가상자산‧다크웹’…막혀 있는 국세청 IP추적조사

FIU 가명정보 선 제공, 국세청 분석 후 FIU 혐의정보특정
정보통신법으로 막힌 가상자산 추적조사…법 개정 없이 해결 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이 날로 커지고, 이들과 연관된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일부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자금세탁‧조세포탈 등 악용사례도 차례차례 보고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성 행위에 대해 각 국가에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국제적 공조체계도 마련되고 있다.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자산・다크웹을 통한 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IP추적 등 국세청의 전산추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FIU 가명정보 주면 국세청 분석 후

FIU에서 정보특정 가공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정보 수집 관련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관한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

 

정 부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개입하지 않는 P2P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액현금거래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용한 추가 분석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체판단 및 심사에 따라 법집행기관에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이 분석원에 분석원에 일정한 심사・분석을 요청하여 특정된 정보를 다시 제공받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정보거래에서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 강화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제약을 감안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 제공 시 일괄적으로 가명해 제공하고 법률상 심사를 거쳐 특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분석원이 자체적으로 가명조치한 일정 금액(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 고유의 분석업무 수행 조직에 제공하고, 국세청의 분석 후 다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을 거쳐 특정 정보를 받는 식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이 광범위해 세부적인 유형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했다.

 

가상자산이 글로벌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OECD, EU 등의 가상자산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는 사례들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접근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불법행위 관련 가상자산 범죄수익에 대한 과세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법원 2011두30281 판결에서는 반복적인 게임 머니 거래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세행정 실무에서는 과세 타당성 만이 아니라 중간 집행 여부도 중요하기에 세법에서 범죄수익 여부, 몰수가능성 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 시기와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 막혀 있는 IP추적 기능…법개정 필요

 

다크웹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와 조세포탈 등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세범칙행위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IP 주소 등 인터넷을 통한 접속 내역 등을 추적하는 것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한 개정이 필요한데 현행 법에서는 조세범칙행위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IP 추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법에서 보장하는 조사 권한을 확대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포탈을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되기에 법 개정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 및 업무 공조 추진, 그리고 차후 신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구 및 과세기법 개발, 국제 공조를 위해 국세청 내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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