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3.2℃
  • 흐림대구 1.3℃
  • 구름많음울산 3.0℃
  • 맑음광주 -0.2℃
  • 구름많음부산 6.6℃
  • 맑음고창 -1.6℃
  • 흐림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연봉 9981만원이 연말정산 최대 수혜자"

납세자연맹, "투자여력 있는 경우 감세혜택 큰 문제점 드러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이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한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실제 현실과는 다른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의 최대 수혜자는 6천만원을 벤처투자한 연봉 9981만원 직장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부양가족이 많아 필수 지출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증세효과가 큰 반면 부양비가 적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소득공제혜택이 큰 지출항목에 투자한 경우 감세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를 기초로 “기획재정부가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고수익 고위험주식에 투자해 큰 감세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이 기재부가 말하는 ‘소득재분배 가능 강화’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며 독신인 연봉 9981만원의 직장인 A씨가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검증 참여자 중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A씨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줄고,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과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총 28만8750원이 증세됐다.


하지만 벤처기업에 6000만원을 투자한 지출에 대해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받아 무려 165만원의 감세혜택을 봤다.
당초 ‘투자액의 30%’였던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지난해 세법개정 때 ‘5000만 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개정, 소득공제가 작년(1800만)보다 1000만원 더 늘어난 2800만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증세액(28만8750)과 감세액(165만원)을 합쳐 최종 136만1250원이 감세된 A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다.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A씨는 478만1417(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었는데, 세법개정으로 오히려 136만1250이 감세된 것이다.
 

반면 A씨와 연봉이 비슷한 연봉 9848만원인 외벌이 직장인 B씨는 자녀가 3명임에도 세 부담은 오히려 175만원 증가했다.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축소됐고, 자녀공제도 준데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과 기부금(공제대상 금액 40만원), 자녀교육비(22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등의 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B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세는 978만5592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9.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는 B씨는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재부가 작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는데,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해보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A씨와 B씨 사례처럼, 공제를 늘려줘야 할 납세자에게 더 증세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납세자는 큰 감세혜택을 받는 등 이번 세법개정은 기재부 발표와 달리 증세 또는 감세 사유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연봉구간별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을 밝혀 각각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직접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_01.jpg납세자연맹_02.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