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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적발액 2753억원...전년 대비 4배 폭등

냉동새우 2,438억원 어치 부정 수입
불법수입 90%가 시중 유통 후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적발 금액이 2753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95건 감소했지만 금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8일 관세청이 제출한 ‘식품 불법수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적발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801억5100만원(260건)과 2320억3000만원(213건), 645억4500만원(240건)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적발금액이 2752억7300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금액 역시 1375억6,900만원(80건)으로 높게 나왔다.

 

반입경로별로 보면, 최근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동안 적발건수는 93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중단속이나 반입경로 미확인 등으로 적발한 건수가 7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은 7664억9500만원이다.

 

적발 건수의 90%가 시중 유통 후 단속됐거나 반입경로 미확인 건이었다. 이는 금액으로 보면 99%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수출입화물로 반입된 사례가 70건(161억6900만원)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처분별 식품 불법수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수 가운데 통고처분된 건은 648건으로 103억4200만원에 해당했다. 고발송치된 건은 290건으로 7792억2600만원에 달했다. 통고처분된 건수가 월등히 높으나 적발금액으로 보면 고발송치된 금액이 휠씬 높다.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금액이 유례없이 폭발한 데에는 특정업체의 불법수입에 따른 결과다. 부산의 한 업체가 여러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한·아세안(새우) 및 한·베트남(새우), 한·중국 FTA(낙지) 수산물 TRQ(Tariff Rate Quotas) 수입권 공매에 중복 입찰하거나 담합했다. 이후 부정하게 수입권을 낙찰받은 뒤 협정 관세율 0%를 적용받는 수법으로 냉동새우 등 시가 약 2438억원에 해당하는 관세 약 310억원 상당을 포탈했다.

 

김주영 의원은 "식품은 물론 불법 의약품 역시 통관 과정이 아닌 시중 유통 후 제보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월등히 높다"며 "불법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는 것은 물론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불법 수입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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