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결혼식 방역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화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39/art_16330632289913_81e79f.jpg)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일요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백신 접종완료자 기준으로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인센티브 범위를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39/art_16330632608073_9d4057.jpg)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이 조정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이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4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참석 가능하다.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이 참석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18시 이전은 4명(저녁 6시 이후 2명)에서 접종 완료자 45명(오후 6시 이후는 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이 허용된다.
축구, 야구 등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에서 최소 18명이 필요했다면, 백신접종완료자 추가 인원으로 27명까지 가능하다. 풋살의 경우 최소 10명이 필요했다면, 최대 15명까지 예외 적용된다.
구분 |
기존 |
변경 |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199명 |
|
돌 잔 치 |
3단계 |
최대 16명까지 허용 |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
4단계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인으로 확대 ▴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
|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예)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명 (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