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령시는 전산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30일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첨대상은 올해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보령시민 2만4748명이 해당된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9일 시청 세무과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경찰공무원, 민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선정된 1000명에게 우편을 통해 당첨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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