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로 완화된 방역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가 늘면서 만약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보험이 대거 출시돼 관심을 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은 속칭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내놓고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보험 상품은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을 가리킨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제외한 다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가입 시 명심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상한다.
DB손보의 '집人(in) 생활 보장보험'은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집과 사람을 모두 보장한다.
이 보험 상품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주요 정신 질환 진단비를 보장한다. 또한, 늘어난 재택 리스크를 위해 층간 소음 피해 위로금,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등 집 관련 보장도 강화했다.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200만원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특정 감염병Ⅱ 입원 일당'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각각 특약으로 판매한다. '특정 감염병Ⅱ 입원 일당'은 특정 감염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금을 30일 한도로 지급한다.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으면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보는 '격리실 입원 치료비'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격리 병실에 입원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한다.
롯데손보와 메리츠 화재도 특약 형태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보험 기간 중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및 확정됐을 때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가입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손보사에서 팔고 있는 속칭 백신 보험은 백신 부작용 중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만 일부 보장하는 방식"이라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모두 책임져줄 것으로 생각하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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