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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첨되면 500만원 윗돈" 아파트 부정청약 가담한 3명 집행유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청약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웃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아파트 부정청약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청주의 모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빌려주면 대전지역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들은 아내까지 끌어들여 B씨에게 모두 5개의 청약통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 부정 청약을 도왔다.

B씨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대전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가점 등을 조작해 아파트 5채를 분양받고, 이를 되팔아 2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B씨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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