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당국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돌입했다.
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 했지만, 다음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사건을 접수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했고, 최근 수사 대상자 등을 고려해 서울청이 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2016년 검찰에서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결정(각하)을 내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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