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요소수를 포함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11일 의결됐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해 관세율 0%로 인하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중국,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는 0%였고, 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이 적용돼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는 관세부담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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