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가 변제율에 동의했다.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중견건설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아,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 상업 운항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인가된 배경이 변제율이 높아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채권 규모를 기존 42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이로써 변제율이 기존 3.68%에서 약 4.5%로 1%포인트(P) 가까이 높아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를 1개월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운항증명(AOC) 재취득을 위해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내년 2월까지 AOC를 재취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선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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