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최근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세의 원인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진한 금융당국과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은행이 촉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 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에 대해 최근의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9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은행권은 4.15%, 제2금융권(상호금융)이 3.84%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라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 자금 조달 비용 격차가 축소되고 제2금융권 대상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대출자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 금리를 보면 여전히 주담대 대출이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는 은행의 주담대가 3.01%로 신용 대출 4.15%보다 낮다. 금융위는 또,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다는 지적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인터넷 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동안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해온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가계 대출 예대 마진이 급증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올 들어 9월까지 예대 금리 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위는 "최근 발표된 은행권 3분기 이자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 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 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높이고 재산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분할 상환 때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 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서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전세 대출 금리는 3.3~4.0%로 대출 상환 때 이자소득세 납부가 필요 없고 대출 납부액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월 80만원 정기적금(연간 이자 1.2%) 2년 납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20만3천원)을 월 24만5천원의 전세대출(연간 이자 3.6%)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승세는 신용 팽창이 신용 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리 상승기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중 예대 금리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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