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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코인사업자 불공정 행위' 최고 5년이상 징역·벌금 추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기본방향·쟁점' 보고...탈중앙화 금융인 De-Fi·NFT도 가상자산 범위 포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인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 방안이 추진된다. 새 금융거래 기술인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범위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이 추가된다.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담긴다.

상장·유통 공시 규정은 법령에 기준과 절차만 규정하고 협회에 자율규제로 일임하는 방안과 협회의 자율규제에 더해 금융위에 자율규제 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진입 규제는 등록제 또는 인가제로 운영하되, 진입 요건은 현행 특금법에 더해 개인 간 금융(P2P)업의 규율 수준을 제안했다.

예치나 신탁 방식으로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관리할 의무도 법령에 포함된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처벌에 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이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다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 5억 미만이어도 1년 이상 징역에 역시 3∼5배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코인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금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되,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규제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산업 진흥 균형 ▲ 원칙중심 규제 ▲ 민간 자율규제 부여와 금융당국의 감독권 ▲ 불공정행위 자율 상시 감시체계와 불법이익 환수 법 집행 체계 등을 가상자산사업법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자료는 금융위가 정무위 법안소위의 내부토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금융위의 확정된 안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 문건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입법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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