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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루만에 제3회 추경예산안 등 80건 처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종시의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하루만에 모두 처리했다.

 

2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올해 제3회 추경예산은 시청이 기정예산 대비 538억원 증가한 2조 2345억원, 교육청은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규칙안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18건, 행정복지위원회가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교육안전위원회가 '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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