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금융사 여신업무 중과실 사례집 발간

 

금감원.jpg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금융사 직원이 여신 취급과정에서 면책을 적용받을 수 없는 중과실을 유형화한 사례집이 발간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사의 여신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한 것은 금융사 직원의 중대한 과실 업무에 대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혼선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하고, 기존 검사․제재 사례 중 중과실로 판단된 대표적 유형 30건을 선별했다.


금감원이 선별한 중과실 사례로는 ▲차주의 허위자료 확인 소홀 ▲재무상태 취약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임의 상향 조정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 등 심사 소홀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 확인 소홀 등의 유형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취급한 경우 여신이 부실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금융사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