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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로 3천만원 뜯어낸 40대 집행유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김 판사는 "A씨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됐고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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