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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주택연금 가입기준 15억 원 상향 법안 발의

기존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가입 기준 완화
태영호 의원 "우리나리 고령화 가속되고 자산서 부동산 차지 비중 높아...가입 대상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태영호 의원 등 국민의힘 12명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현행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평가가격 상한을 15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639만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인 공시가격 9억 원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례가 늘면서 가입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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