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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 융자금 상환 1년 유예…이자 최대 1% 감면

문체부, 업체당 특별융자 지원 한도 1억5천만원→2억원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 감면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0일까지 관광업체에 총 1조4천429억원의 금융(관광기금)을 지원했다. 이 중 내년에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를 상대로 1년간 총 3천607억원의 상환을 유예한다.

또 관광 융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업체의 융자금 이자를 감면해 준다. 내달부터 현행 이자율인 1%∼2.25%에서 0.5%포인트(p)를 감면하고, 금리상승 시 최대 0.5%p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이자 부담을 총 179억원 이상 줄일 방침이다.

문체부는 또 내년에 지원하는 일반융자 총 5천490억원의 70%(약 3천800원)를 상반기에 배정해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돕는다.

중소 관광업체를 위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규모도 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늘린다. 업체당 특별융자 지원 한도는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장호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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