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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재정확충기여자에 감사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진주시는 최근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수여식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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