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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관세체납자 신고포상금 인상 15%→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급 지급률이 인상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됐다. 

 

다만, 징수금액마다 지급률이 차이가 있다. 

 

 

◈ 관세사 개업신고에 대해 세관장 신고 안해도 돼 

 

관세사가 개업신고를 세관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전에는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관세사 개업신고를 했다고 의무로 밝혀야 했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관세사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규정 신설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을 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 수입물품의 규모·특성,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에 비추어 관세탈루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여기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주요 내용을 거짓 또는 잘못 작성한 수출자 등을 말하는데,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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