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2.5% 인상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수령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26만9천630원, 자녀·부모는 17만9천71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6천570원, 4천380원 인상됐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천724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천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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