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광주지방법원 </strong>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102/art_16422858685664_bf2fa2.jpg)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타내도록 알선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자영업자 13명과 구직자 1명도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실제 함께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1억6천만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1억2천700만원의 고용 유지 비용 대부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고 각종 사회보험 지원료를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국가보조금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자가 많아진 점을 악용했다.
A씨와 B씨는 사업주와 구직자를 모집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고 소개료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담당자로부터 의심을 받아 지급 보류 결정이 날 때도 있었지만 억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윤 판사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가가 고용 안정을 위해 시행한 보조사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훼손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범행 가담 정도, 부정 수급 규모, 피해 변제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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