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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째 이어진 한·미 간 세탁기분쟁서 한국 승소

WTO,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협정 불합치 판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수용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이번 패널 판정에서 핵심쟁점인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인 5개 모두에서 한국은 승소하면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만약,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번 분쟁은 종료된다.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는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금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가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에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하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9일) 오전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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