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 초 연말정산이 완료된 직장인들에게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아직 남았다. 이 보험료정산으로 한 달의 월급을 더 받거나 아님 세금을 뱉어내야 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의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지난해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518만명이었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58%)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24%)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았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18%)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회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건보료 정산을 하는 것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고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월액에 변동이 생기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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