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4℃
  • 구름조금강릉 7.9℃
  • 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10.6℃
  • 구름조금제주 14.0℃
  • 구름많음강화 8.7℃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조금금산 8.3℃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사회

"희비 엇갈린 직장인 연말정산"...연말정산 끝내자 마자 4월 건보료 정산해야

2021년 58%가 추가납부, 24%는 환급, 18% 변동 없어
지난해부터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 초 연말정산이 완료된 직장인들에게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아직 남았다. 이 보험료정산으로 한 달의 월급을 더 받거나 아님 세금을 뱉어내야 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의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지난해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518만명이었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58%)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24%)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았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18%)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회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건보료 정산을 하는 것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고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월액에 변동이 생기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