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대부분 제1금융권 보다는 채권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사가 전체의 90%(1675건)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행위 유형은 채무사실의 제삼자 고지나 지나친 독촉 전화, 협박, 방문 추심 등 다양하다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한다.
금감원의 통계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민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불법 추심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알리고 하루 3번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아직도 이런 민원은 채권추심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리고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멸 예정인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스스로 소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빚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협회를 통해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5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불법 행위나 대부업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먼저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올해 말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해 채권추심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만약 특별검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협박을 통해 추심을 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빚 독촉 전화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와 등록 대부업자가 게재한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도 상, 하반기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한 회사는 영업정지까지 각오해야 한다. 특히 광고전단에 ‘해결’ ‘떼인 돈 받아 드림’ 등의 용어를 쓰거나 광고물에 채권회사 연락처가 아닌 개인 연락처를 게재한 광고물이 적발대상이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2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감사 실장 워크숍을 열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금감원 김유미 선임국장은 "불법 채권추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인 만큼 반듯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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