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통해 총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이자의 절반가량을 시가 지원하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농협과 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5년간 대출 가능하며 1년간 거치하고 이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보증 수수료는 0.5%다.
이율은 3.2%인데 시가 대출 시점부터 3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은 이 기간에 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인천지역 소기업 대표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한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조건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같다. 다만 보증 수수료는 0.8%다.
대출 신청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시작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 업종(도박·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각 지점에 문의하거나 재단 누리집(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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