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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구석구석 다 드러내는 시민단체

— 세무조사 베테랑 국세공무원 출신 박영범 세무사가 현장검증하듯 공개강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시민단체가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랜기간 일했던 전직 국세공무원을 강사로 섭외, 국세청 전산분석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로 선정돼 2달간 강도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제조업체 A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과 현실을 소개하는 공개교육 자리를 마련했다.

 

A사가 비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유와 국세청의 사전조사방법, 조사 첫날 장부 등 영치, 조사공무원의 서류요청과 서류제출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살폈고, A사 대주주의 친인척 인건비 등 가공인건비와 연구소 세액공제, 상품권, 기부금, 불법체류자, 현금출금, 사적 경비 등 20여개 적출내용도 꼼꼼하게 소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32년간 국세청 근무 중 16년간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업무를 비롯해 지방국세청 조사1~4국에서 근무한 ‘조사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박영범 세무사와 함께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최근 세무조사 사례와 대응전략 공개강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공개강의에서 국세청 빅데이터를 통한 조사와 조사요원의 유도심문, 문서에 사용된 잉크 검증, 문답서, 사실확인서, 거래처 공문발송, 직원 통장번호를 통한 금융거래 조사, 가공인건비 적출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전문가 설명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국세청 조사국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국세공무원을 통해 세무조사 요원들의 ▲조사반장・팀장의 조사결과 설명 방법 ▲조사국장 관심 상황 우선보고, 예정보고, 종결보고 ▲과장・국장・지방국세청장 면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요원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적발될 수 있거나 적발 소지가 없는 ‘납세자와의 협상’, ‘조정’ 등도 직접 사례를 들어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이밖에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무대리인 선임방법과 보수, 세무조사 전결규정 등도 이날 공교육에서 소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 조사국에서 일하게 되면 세무조사 관련 비밀유지 서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국 근무 국세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무조사 관련 지식을 교육 또는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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