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시행령이 오는 4일부터 발효된다.
2일 정부는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제정은 최근 미-중 패권분쟁 등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반도체·배터리 분야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