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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3.7% 고정금리로 갈아타자”…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들어보니

금융위, 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5조원 공급
최대 35만 주담대 차주 혜택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세부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금리 인상기 주담대 금리를 최저 3.7%로 적용받을 수 있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15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상이며 오는 17일 사전 안내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적용 가능하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는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 차원에서 기존 주담대를 해지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만기는 10, 15, 20, 30년이다. 정책모기지와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진 않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와 비교해 0.45%p 낮춰 3.80~4.00%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층이라면 0.55%p 인하돼 3.70%~3.90%의 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저소득 청년층 기준은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만 39세 이하다. 향후 금리가 올라도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지원자는 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하며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을 불가하다.

 

◇ 금융위, 지원자 선정은 선착순 아닌 주택가격 낮은 순

 

1회차 신청 기간은 내달 15~28일이며 주택가격 3억원 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을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 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 될 수 있다. 단 신청 물량이 계획된 25조원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할 때는 5조원까지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최대 35만 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금리가 통상 4% 중반에서 5% 중반이고 저금리로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금리 변동주기가 통상 6개월에서 1년인데 6개월 변동주기를 많이 갖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때가 되면 금리가 오를 것인데 해당 상품으로 갈아타면 금리를 고정시키는 효과와 이자를 감면하는 효과가 동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담대 평균 대출금액이 약 1억원으로 계산할 때 (안심전환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주는 약 23만~35만명이다. 이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라면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심사와 대환 대출을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이용 차주는 빠르면 10월부터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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