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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 날 홈페이지 ‘폭주’

연 1% 고정금리…29일까지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출을 내놨다. 하지만 접수 첫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는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된 상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내달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전국 14개 시중은행) ▲HF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HF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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