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 따르면 원래는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를 웃도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 신청하면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자녀 또는 ‘6세 이하’ 2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연초 연말정산 때 자녀부양가족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받았다면 이번 연말 재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6월말까지 결정세액이 많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각각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자녀공제혜택이 커진 이번 재정산 추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팁에 따르면 6세 초과 20세 이하인 3자녀를 둔 직장인은 이번에 11만원을, ‘6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은 15만원을 각각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공제받았다면 추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맹은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6월2일 이후 결정세액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모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재정산 추가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초 실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자녀를 부양가족 대상에서 빠뜨렸다면 이번 재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해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당시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누락돼 이번 재정산 때 추가환급을 못 받은 직장인은 이번 재정산 때 “누락된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해 달라”고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처리해 주면 이참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처리해주지 못하더라도 방법이 있다. 오는 6월2일 이후 소득세확정신고(기한 6월30일까지) 때까지 신고하면 보완입법을 적용받아 추가환급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자녀는 이번 재정산 대상은 아니므로 회사 연말정산 부서에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추가해줄 의무는 없다”면서 “국세청은 다만 이번 재정산 때 회사가 누락한 자녀를 부양가족대상으로 추가해서 신고해주면 근로소득자 본인이 경정 청구한 것으로 간주, 추가환급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