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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인기 폭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추가환급 대상자 여부와 예상되는 추가환급세액을 알아보는 근로자들이 많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웹과 모바일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이용자가 하루 최고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직장인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4일 하루 이용자만 3993명, 누적 이용자 9280명이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는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또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직장인 중 연봉 7263만7196원에 6세 이하 자녀 1명을 키우던 중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아 110만원을 추가환급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직장인은 보완입법 전에는 자녀 3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55만원(지방소득세 5만원 포함)을 받았는데, 보완입법으로 다자녀추가공제 66만원과 출산‧추가공제 66만원, 6세 이하자녀공제 33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게 되면서 총 11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됐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웹과 모바일에서 손쉽게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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