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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늦어지는 국세청 감사관 후임절차…외부‧내부 출신이 관건

역량평가‧인사심사 거칠 경우 감사관 공백 한 달 이상
과거 인사 기류, 내외부 출신 관계없이 공정성 중심 운영
감사관 적극적 권한 강력…오해 피하기 위한 묘수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감사관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속 인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적격자 경합을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 민간 출신을 기용하게 되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

 

직무대행으로 운영됐다고 해서 당장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감사관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뒤따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면접 합격자 명단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개방형 직위란 민간이나 타 정부기관 등 외부 지원이 가능한 공개모집 직위로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관건은 민간 전문가 출신.

 

외부출신을 기용하게 되면 새로 고위공무원을 뽑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역량평가 등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역량평가 준비기간 및 혁신처 일정 등도 고려해야 하기에 임명절차가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세청 감사관은 ‘세무’ 직렬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필요하기에 평시에는 주로 내부 고위직 세무공무원이 뽑힌다.

 

하지만 심각한 비위사건이 터지거나 신뢰를 요구받을 때는 외부 출신이 기용된다.

 

실제 국세청은 2013년 6월 국세청 감사관에 서울고검 양근복 검사를 기용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1개팀 전원이 연루된 2011년 뇌물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최근 기류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데 내외부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기용해 절차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세청 감사관을 거쳤으며, 현 박진원 감사관도 내부 절차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용된 바 있다.

 

외부 출신이 뽑힌다면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가 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 감사관이 감사원 출신이고, 감사원은 현재 지난 정부 백신‧탈원전 등 감사로 바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쪽도 지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 정국에서는 아무리 객관적인 인재가 오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다.

 

감사관은 통상 관리형 업무자로 알려져 있지만, 법에 정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그 힘은 본부 조사국장 못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세무공무원의 인적정보를 통째로 다루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통상 감시나 상시 감사가 이뤄지며, 혐의점을 잡아 수시로 공무원을 소환조사할 수 있다.

 

양근복 검사의 경우 형사부, 공판부,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검찰 내부 권력과 어느 정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특수부에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인사가 적극적으로 감사관 권한을 행사해 국세청 목에 목줄을 건다면, 자칫 ‘검찰 2중대’가 될 수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의 감사관 운영상황을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 위주로 운영돼왔다”며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감사관 권한이 작다 할 수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해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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