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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론스타 소송 ‘선방’…정부, 6조 다툼서 2800억 배상

최초 손해배상 청구액 중 4.6% 배상 결론
사실상 한국 정부 손 들어줘
론스타 측 취소 신청 밟으면 분쟁 장기화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 한화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당초 배상 금액이 최대 6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던걸 생각하면 ‘선방했다’ 등 반응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가 이날 우리 정부에 론스타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동시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토록 했다.

 

론스타가 ISDS를 정식 제기한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소송 판정을 통해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측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 정부측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배상액인 2800억원은 최초 론스타가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인 46억7950만달러(6조1000억원)의 4.6% 수준이다.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에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글로벌 위기가 발생, 계약이 파기됐고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었는데도 불구,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분쟁은 10년간 이어졌지만 심리 과정 중 구체적 종보가 공개되지 않아 중재판정부의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 만큼 법무부는 판정 결과에 따른 각기 다른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 규칙상 취소 절차가 있긴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했거나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심리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결론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론스타 측이 이번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 절차를 밟는다면 최소 1년 이상 소요 되는 만큼 분쟁이 다시 장기화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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