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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스타타워 먹튀’ 392억 가산세 부과 적법

조세회피처에 위장법인 세우고 이익 빼돌려
국세청, 10여년 넘는 소송 끝에 과세 입증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 관련 가산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
▲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 관련 가산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 관련 과세당국이 부과한 1040억원의 세금 중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640억원의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통해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인 후 2004년 건물을 매각해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스타타워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권은 벨기에 과세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실제 이익은 미국 론스타펀드Ⅲ이 챙겼다며 2005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1017억원을 부과했다.

 

사안은 소송으로 넘어갔으며, 대법에서 과세는 할 수 있으나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재차 가산세를 덧붙여 법인세 등 104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법인세만 다시 부과하라고 판결했으나, 세무당국은 가산세 산출근거를 다시 정리해 제출했다.

 

앞서 1·2심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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