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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론스타 배상책임 취소 소송…취소사유 3가지 살펴보니

ICSID 협약 규정 5개 취소 사유 중 3가지에 해당 주장
취소신청 인용되면 배상금‧이자 지급의무 사라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과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관련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취소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선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개 취소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취소 사유 중 3가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재 판정부가 명백한 월권을 저질렀고, 절차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배상 책임을 결정한 이유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산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국 수익 등에 대해 정부도 면세 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그 결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이후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4.6% 수준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론스타측도 우리 정부에 앞서 배상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텐데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반박 입장을 밝힌 상태다.

 

향후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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