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헌재, 론스타 '스타타워 법인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 각하

현행 법체계상 법원 재판을 헌재가 심판하는 재판소원은 불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는 헌법과 무관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2일 헌재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Ⅲ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주장은 법원 법률해석 당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청구인 주장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론스타펀드Ⅲ는 지난 2004년 12월경 벨기에 법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매각해 245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후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인의 거주국에서만 과세토록 한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내세워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지난 2005년 론스타펀드Ⅲ가 앞세운 벨기에 법인은 실질적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운 회사 즉 ‘도관 회사’로 판단해 양도소득세 61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세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2년 1월경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역삼세무서는 1개월 후 다시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내세워 론스타 측에 법인세 644억원을 새로 부과했다.


해당 협약 제15조에는 론스타펀드Ⅲ와 같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소득을 얻은 경우 한국이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역삼세무서는 이 점을 근거로 론스타펀드Ⅲ가 얻은 스타타워 주식 양도차익이 부동산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펀드Ⅲ는 협약상 규정된 ‘부동산 소득’을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역삼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론스타펀드Ⅲ는 지난 2015년 6월 다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2년 동안 해당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론스타펀드Ⅲ’의 청구는 부동산 소득의 의미를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현행 법체계상 법원 재판을 헌재가 심판하는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역삼세무서와 론스타펀드Ⅲ 간 법인세 취소 소송은 대법원이 역삼세무서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015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역삼세무서가 론스타펀드Ⅲ에 부과한 법인세 644억여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세 392억여원은 취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