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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론스타?’ 한국 오라클, 3000억대 과세불복 소송

국세청, 세금회피목적으로 조세회피처 통해 본사로 우회 송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에 법인세 3000억원을 추징했다. 오라클은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월 한국오라클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인세 3147억원을 추징했다. 

한국오라클은 지난 2007년까지 국내서 얻은 사용료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한국 오라클은 국내서 번 사용료 수익을 미국 오라클 본사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오라클서비스에 송금했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료를 벌었어도 그 수익이 아일랜드 법인에 귀속된 경우 한국이 아닌 아일랜드에 세금을 내게 된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일랜드 법인이 실제 사업주체가 아닌 명목상 회사였으며, 아일랜드에 법인세나 원천세를 낸 바도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아일랜드 법인을 이용, 우회적으로 미국 본사에 수익을 보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300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한국오라클은 “아일랜드에 있는 오라클서비스는 명목상 회사가 아닌 실체가 있는 사업체”라며 반발,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지난 2월 한국오라클은 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국적기업들의 세금회피는 국제적 공조로 인해 점차 입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OECD국가들은 미국의 주도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명목상 회사를 통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관련 회사들의 거래 및 금융정보 등을 공유해 오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세금세탁차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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